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違憲決定)으로 간통죄가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라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당황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듯 싶습니다.
즉 바람피고 간통해도 처벌받지도 않고 아무런 제재도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고소해봐야 이젠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민사상으로 이혼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간통자의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죠.
즉! 예전에는 민사, 형사 둘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민사로만 진행하게 바뀐 것입니다.
물론 파람피는 것은 나쁜 일로 응당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 간통죄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감정적인 복수를 위해서 진행하거나 민사배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쓰이는게 대부분입니다.
즉 이미 부부관계는 끊어진 상황에서 돈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육체적 정신적 징벌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이죠.
이런 요구는 과다하다, 비합리적이다 라는게 이번 위헌결정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배우자가 경찰력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져서 증거확보 등에서 더 불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앞으로는 민사위자료금액이 더 높아질거라는 추측이 많더군요. 결국 이러나저러나 바람피면 인생망칠 수 있다는 점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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