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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대포통장 대여자의 형사처벌과 배상책임 수준은 어느정도 될까요? 참고

죄의식(罪意識 guilt) 없이, 기본 법지식이 없어서 범하게 되는 것이 대포통장 대여행위입니다.


몰라서 그랬다. 실수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협조하는 공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대포통장대여자, 사기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어떤 처벌을 받을까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으로 행위자, 상황, 사후 대처, 피해자의 민형사 고소여부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가이드라인, 참고사항 정도로 보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1건당 150만원정도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벌금은 제때 못내면 노역장에서 몸으로 때워야될 수 있습니다.


취업사기 등으로 행위자가 전혀 몰랐다든지 할 때에는 무혐의 결정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몇개월이상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급해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조금 마음에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들어와서 사기꾼이 빼가지 못한 통장잔고는 추후 피해자에게 반환됩니다. 이를 맘대로 꺼내썼다가는 령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해선 안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는 보이스피싱피해자가 피해금액에 대해서 민사반환청구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기존 판례는 통장명의자가 50% 정도 반환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50%나 갚아야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대포통장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민사소송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만 민사재판은 원래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당사자는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좌 거래중지되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면 7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급여 등을 출금을 하는데에도 입출금기기는 못 쓰고,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해서 은행원과 대면거래를 해야해서 불편해지죠.


각 사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래저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 뉴스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