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경제범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차명계좌, 대포통장입니다.
자기명의로 사기를 친다면 '나 잡아가소'하고 스스로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명의를 거쳐서 숨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를 방조, 협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장이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을 타인에게 건넸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계좌에 입금한 보이스피싱피해자로부터 민사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댓가를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엔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할 때부터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지식을 보면 모르고 보냈다가 계좌정지되고, 불안해하며 처벌수위와 체크카드사용정지를 풀 수 없는지 물어보는 문의가 하루에 몇건씩 올라옵니다.
제가 보기엔 인터넷, 카톡,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한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0대~ 40대 연령층 피해자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취업이 되었다며 출입증 기능을 씌운다고 체크카드와 비번을 요구하는 케이스.
세금관리(절세)를 위해서, 비자금관리를 위해서 대여해주면 매일7만원, 월 200만원씩 준다는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알바사기케이스.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은행실적을 올려주겠다며 요구하는 케이스에 속아서 퀵서비스로 건네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조금만 검색해보거나, 뉴스들만 좀 찾아봤어도 이런 사기피해는 입지 않을 수 있는 건데도 그걸 몰라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금융당국에서 특별한 방법을 찾아내기전엔 완전소멸은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엔 신규개설시에 1주일간 입금은 가능하되 출금은 10만원이상 금액에 대해 1~ 3일정도 제한을 주도록 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죠.
별도의 조치가 생길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주변 분들께 "통장이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줘선 형사처벌받는다"라는 정보를 공유하여 예방하도록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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