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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상대방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때 반격해도 되나요?

10대, 20대에선 젊은 혈기에 누가 먼저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오면 당연히 반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정당방위가 되는게 당연하다라고 짐작하는거죠.

 

 

 

 

하지만 형법상의 정당방위규정은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법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들고 공격해와서 옆으로 피하면서 밀쳐서 공격자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삐었다면 객관적으로 봐서 정당한 사유에 적정한 수준의 방위행위로 보여집니다.

 

 

 

 

이런 때에는 정당방위로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뺨을 때렸다고 해서 나도 같이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한대 맞아서 나도 같이 때렸다면 이는 방위라기보단 공격행위로 판단합니다.

 

 

 

 

즉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은 차후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량을 결정할때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상으로는 같이 쌍방폭행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격을 못하고 그냥 맞고 있다면 바보 아닌가 생각하지만 영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고의적으로 CCTV가 촬영되는 장소에서 일부러 상대를 도발하여 맞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정확하게 증거도 남으니 치료비에 위자료, 형사고소합의금까지 요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죠.

 

공연히 나도 자존심 있다. 한 성질한다고 맞받아쳐서 더큰 피해를 입혔다가는 형사처벌에 피해배상까지, 본전도 못 찾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