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샵, 카스샵 등에서 간혹 요구하는 거래파기금(거파금)에 대해 몇번 뉴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달라고하는 판매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건 주로 계약의 자유.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등의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거래하다가 중도 파기할 때에는 일정 비율의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적어놓은거죠.
요구금액도 큰 편입니다.
판매하는 아이템이 고작 몇천원 ~ 몇만원 수준인데 그에 대해 50% 정도 과다하게 책정해놓죠.
사실 이런 약관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무효입니다. 이렇게 구매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계약하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구입자도 그 내용을 보고 동의를 해야 계약상 합의가 있어서 효력이 생기죠.
또한 중도 철회할 때 위약금은 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쉽게 상하는 물건이라서 구입자가 갑자기 구매취소하면 판매자가 크게 손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50%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부동산매매, 전월세계약을 보면 정상적인 해약금(계약금)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10% 정도의 계약금을 미리 지급해두죠.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고 부동산등기 등을 마무리 짓습니다.
반면에 매수인이 중도해지시에는 10%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이 해지할 때에는 받은 만큼 더 해서 20%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만큼 쌍방 당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죠.
솔직히 거파금은 판매자들의 불법행위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구매자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요구를 하는 판매자들은 대부분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제대로된 계약도 하지 않았고,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데 대해서 매수자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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