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자본주의국가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간, 스스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시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가 생겼다면 피해자가 직접 소를 신청해야하고 자신을 변호해야합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사람(피고소인)도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에 한정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실제 벌어진 범죄사건을 파헤치는 실체적 진실(實體的 眞實)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죄가 없다면 처벌해선 안 되고 반대로 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라는 말이 있지만, 형법을 전공한 저는 나름 형사법체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친척분께 생긴 상황을 보니 제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게 되네요.
어릴 때 이후로 거의 뵙지 못 했었는데 얼마전에 형사고소를 당하셨더군요. 저도 몰랐었는데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 하시는 상태.
평생 법원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셨는데.. 이번에 처한 상황이 부끄러우셨는지 주변 친척들에게도 아무말 하지 않다가 재판에 한번 출석한 다음에서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이미 변론도 끝나고 다음주 선고기일이 잡힌 상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우편통지문을 받았지만, 글을 모르니 국선변호사 신청도 안 했고, 법률상담도 한번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검찰에서 얘기하는대로 그냥 네~, 네~ 대답을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검찰과 판사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형사법정에 그냥 홀로 세웠다.. 제 생각엔 참 어의없습니다.
실제 범죄여부를 떠나서 이런 절차가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정말 와닿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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