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과의 물품손상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나가는 일이 요즘 많이 생기죠. 빌려갔던 자전거를 부숴먹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사례를 보니 팬션을 빌려서 쉬다가 실수로 실내장식이나 탁자, TV를 부숴서 보상문제가 생기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처음 구입할때 가격? 아니면 중고가격? 아니면 수리비?
기본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식 서비스센터에 확인해보는게 좋죠. 그런 곳이 없다면 가까운 곳으로 두세군데 견적을 뽑아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수리가 어렵거나 수리비용이 더 들어갈 때에는 중고품 가격을 고려하는게 정상적이죠.
그 돈으로 신상품을 구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사용이익이 있으니 타당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희소성 등으로 중고품이 더 비싼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두 사람이 합치를 본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했던 상관없죠. 문제는 서로 대화가 되지 않거나 의견의 합치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입니다.
이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물건가격이 소액이라면 소송비용과 시간 부담이 더 커서 그냥 대화로 잘 해결하는게 좋죠.
고의범죄에 의한 손괴사건일 때에는 가해자가 빈털터리인 때도 많죠.
형사로 하든, 민사로 하든 가해자(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요즘보면 피해자가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는 때가 많은데 변제능력이 없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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