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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범죄의 성립요건은 3단계? (법학기초)

보통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행위를 행하게 되면 바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학문적으로 따지면 제법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름하여 범죄성립요건 3단계라고 하여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 세가지를 검토하게 되죠.

 

 

 

 

우선 구성요건이란 형법 각칙에 나와있는 개별 조항내용 이행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민감한 규정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죠.

 

 

 

 

아주 판단하기 쉬울 듯 싶지만 이 부분도 아주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야구방망이로 중상을 입혔는데 응급차로 수송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입힌 것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하는게 문제됩니다.

 

 

 

 

며칠 배탈로 고생하라고 독극물이 든 음식을 먹였는데 피해자가 예상보다 체력이 약해 사망했다면 상해죄냐? 살인죄냐?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한다면 2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덤벼드는데 피하면서 발을 걸어넘어뜨렸다. 이때 강도가 계단을 구르면서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正當防衛)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행위위법성을 조각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등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가서 행위자가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기 자녀가 인질로 잡혀서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은행에서 타인의 예금을 훔쳐 건네줬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것도 비정상적이죠(제12조 강요된행위)

 

 

 

이땐 인질범이 강도죄까지 간접정법으로 책임을 지는게 정당하죠.

 

공연히 복잡한 이론을 붙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은 개인의 신체, 재산권 등에 큰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요건으로 하나하나 분석, 검토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