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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금속탐지기로 발견한 금반지를 팔면 형사처벌?

국내에서도 금속탐지기가 흔해져서 해수욕장이나 동네 놀이터에서에서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로 많이 퍼져서 지마켓 등에서 검색해보면 휴대용을 몇만원에서 몇십만원대짜리 상품도 있고, 고가의 전문가용 아이템을 해외사이트 직구를 통해 구입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금속탐지기를 이용해서 발견한 금반지를 처분했을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런 케이스로 입건되었다는 뉴스가 뜨면서 논란이 심해진 듯 싶네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죄)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제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들 두개의 법조항이 미묘하게 충돌되는 것이죠. 결국 이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타인의 점유를 일시적으로 이탈한 것이냐? 아니면 주인이 없는 물건이냐? 인 것 같습니다.



동전 같은 경우에는 분실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등의 상황이 아니라면 주인을 되찾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모랫속에 묻혀있던 100원, 500원 주화는 무주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하여 금반지원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사이즈, 그리고 분실장소로 주인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발견한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하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민법 제253조)이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절차를 있다는 점을 본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절차를 따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