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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사기로 고소했다가 반대로 무고죄로 당할 수 있을까요?

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형사고소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자 방어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사기를 당했는지를 아는데에는 시간이 제법 소요되죠.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중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판매자측에 15만원을 선입금했다면, 배송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빠른 때에는 당일이나 익일 택배로 배송하고, 택배사 송장번호를 알려주죠.

 

그런데 없는 번호라면??? 이때 사기일 수도 있고, 판매자가 실수로 번호 한자리를 잘못 적어 카톡, 문자메세지로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입금을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때도 있고, 3일만에 물품을 받았는데 박스에 왠 돌멩이만 하나 들어 있는 경우도 있죠.

 

돌멩이나 쓰레기를 상자에 보내온 것처럼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고소를 결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때도 많습니다. 도착한 스마트폰의 액정이 깨져있는데.. 처음부터 깨진걸 보냈는지, 배송중에 충격으로 깨진건지.. 알기 어렵죠.

 

이런 저런 핑계로 물품배송이 열흘을 넘길 때, 상대방과 연락이 아예 끊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사정이 있어서 그런건지, 고의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는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앞뒤 사정은 모르지만 지체되는 만큼 구매자가 화가 나는건 당연하죠.

 

이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나 카톡을 보냈는데 판매자측에서 '할려면 해! 나는 죄가 없으니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답변이 왔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입니다.

 

 

 

즉! 신고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말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발송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지 못 했으면 못 받았다고 고소해도 문제가 없는거죠.

 

공연히 판매자측의 허위 협박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