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월세계약 관련하여 사기피해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등장하는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범죄유형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피하는 방법은 없지만, 기본적인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부분에서 주의하면 피할 수 있는 사기형태가 많습니다.
요즘 보면 집주인(임대인)도 피해자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다들 알아두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최근에 터진 사건은 부동산중개인이 주범이더군요.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와는 전세보증금 8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서는, 집주인과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부동산중개한 사람은 8천만원을 입금받고는 집주인에게 1천만원을 송금하죠. 가운데서 7천만원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걸리지 않기 위해 일정기간 월세를 대신 내줍니다.
시간이 지나 2년 계약기간 만기가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갑자기 돈 생기기 어려우니 다른 피해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돌려 막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기꾼은 잠수를 타는 것입니다.
요즘 임대인들은 월세를 좋아하는데 비해서, 반대로 세입자는 전세를 좋아해서 가운데서 이런 사취행위가 가능하게 되는거죠.
사실 세를 놓는 집주인들은 한 부동산중개소와 오랫동안 거래할 때가 많아서 귀찮으면 모두 맡겨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1억 보증 중개소 하면 뭔가 신뢰성을 가지게 되죠. 이런 막연한 신뢰, 기대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피하는 방법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들 피해를 입었던 이유는 중개인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제3자 통장으로 거래하는건 어떤 계약에서든 정말 위험합니다.
당사자 신분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확인은 당연한 것이지만, 요즘은 중개인이 가운데서 완전히 대행할 때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이 미흡할 때가 많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고의적인 범죄인은 바로 도주, 은닉하기 때문에 사기피해금을 회수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조심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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