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사기피해를 입어서 지식인에 문의를 올리신 분이 계셨는데 비슷한 사례의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많은 분들께 경각심(警覺心)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인회사측에서는 높은 수당을 제시합니다. 일당 4만원 ~ 6만원 이상을 제공한다고 하죠.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잘 팔리는 베스트상품인 척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지정한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며칠 뒤 인터넷 쇼핑몰홈페이지에서 구입평(리뷰)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구입을 취소해서 환불처리만 하면 끝!
당연히 업체측에서 구입비용은 지원하고 물품배송도 다른 주소로 해서 별도로 반송시켜야하는 불편도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약금까지 선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곳도 있더군요.
하루 4만원 이상 버는 것치고는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대충 봐서는 불법적인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포통장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즉! 상품대금의 환급을 위해서 알바생의 체크카드를 요구합니다. 해당 계좌에 잔고는 0원으로 없이 보내라고 하니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겠지.. 하고 보내줬다간 문제가 터지죠.
그렇게 해놓고는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금의 입출금통장으로 사용합니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계좌주(통장주인 : 알바생)의 해당 계좌는 입출금 정지되고, 다른 통장들까지 모두 비대면거래(체크카드 등)는 불가능해지고 대면거래(은행원과 직접거래)만 허용됩니다.
또한 입금되었다가 출금까지 되면 보이스피싱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절대해선 안 되는 함정사기인거죠.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돈벌기라고 광고하는 건 대부분 허위 낚시성 광고 아니면 사기입니다.
위 케이스에서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런 유형의 부업은 있을 수 없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에게 비싼 알바비를 줄 필요없이 가까운 친적이나 지인의 명의를 쓰면 되거든요.
'사기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사기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손해본다?- 법지식 (0) | 2016.02.09 |
---|---|
법지식- 죄의식은 적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 (0) | 2016.01.29 |
금융지식 2.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0) | 2015.12.19 |
블로그계정임대, 매매쪽지를 받았는데 사기 아닌가요? (0) | 2015.12.17 |
재물성없는 게임아이템으로 민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1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