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은 재물성이 없어서 사기 등을 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뉴스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머니를 현거래할 때 현금을 먼저 입금받고 연락을 끊고 튀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사이버머니를 건네받고 잠수를 탔다면 재물성이 없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사를 보고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런 행위는 정말 사소한 일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행동입니다.
오늘 네이버지식인에서 본 사례는 아예 행위자가 오해를 했더군요. 결제사의 결제취소시스템을 이용해서 게임사의 캐시템을 편취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게임사에서는 입금을 받은 줄 알고 캐쉬템을 제공했으니 현금을 손해본 것이죠.
결과는 형사처벌에 민사손해배상까지.. 형사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머니를 사취해서 타인에게 팔았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 역시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형사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주된 판례에 불과합니다.
판례라는 건 법률의 개정없이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경찰, 검찰, 판사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소될 수도 있고, 판결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곤해지는 거죠.
판례만 기억해서 범죄가 안 되지 않냐고? 뻔뻔하게 경찰, 검찰에 대응했다가는 괘씸죄로 더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안 받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닌거죠.
게다가 민사소송으로는 충분히 사건이 성립합니다. 승소, 패소는 보장이 없죠.
보통 사소한 문제로 법정에 가게 되면 대부분 합의를 권합니다. 물론 자신이 편취한 게임아이템보다 적게 배상하게 될지는 몰라도 이런 모든 과정이 시간낭비, 스트레스가 되는거죠.
사이버머니가 재산성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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