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까페 등을 통해 중고물품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재테크, 알뜰한 생활을 위해 당연하다 생각할 정도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소액사기도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가격이 심하게 저렴해도 의심하기는 커녕 "땡잡았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입하기 전에 빨리 사야된다고 서두르기 쉽죠.
혹시라도 사기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도 뭐~ 이 정도 금액으로 거짓말 하겠어? 라고 방심하거나, 나중에 사기꾼을 잡으면 합의금까지 해서 더 받을 수 있겠지 기대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반대로 법적인 지식이 적은 십대, 이십대 초반 연령대에서는 금액이 몇만원, 몇십만원 밖에 안 되다보니 거짓말해도 큰 범죄가 아니겠지 생각해서 재미삼아 호기심에 사기를 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모두 틀린 기대입니다.
우선 사기당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스트레스 까지 받게 됩니다.
대포폰, 대포통장을 쓸 정도로 전문적인 범죄인이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얼마되지 않아 바로 잡히기도 하죠.
하지만 피해금회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생활비도 없어서 범죄를 저지를 정도라면 피해배상, 합의금을 지불할 여력도 없습니다. 당사자도 잡히면 그냥 감옥가지 하는거죠.
물론 벌금을 내거나 감옥간다고 배상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땐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고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해서 회수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절차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고, 결국 판결받아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압류할게 없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몇십만원 정도 소액으로 소송한다는건 추심전문가들 조차도 귀찮아합니다. 그냥 포기하라고 다들 얘기하죠.
가해자 부모가 배상에 나서는 경우처럼 정말 운이 좋아야 원금이라도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만 손해일까요?
사기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0만원을 편취한 것과 50만원 편취한 것, 5천원 상품권을 편취한 것, 전혀 달라보이지만 법률상으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범죄자낙인이 찍히는거죠. 또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꼭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 등을 더치트에서 검색해서 불량판매자가 아닌지 사전에 조회해봐야 합니다. 위험한 건 피하는게 최선책이죠.
그리고 20만원 스마트폰기기 이런걸로 사기치는건 자기 인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편의점알바를 하면서 계산대에서 소액 꺼내쓴다든지, 주운 지갑에 돈을 꺼내 쓴다? 이런 행위는 절대 안하는게 좋습니다.
'사기형사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잘 찾아보면 세상엔 공짜도 많다? (0) | 2016.02.12 |
---|---|
최근 유행하는 쌍방 보증인대출 안전한가요?- 금융지식 (0) | 2016.02.10 |
법지식- 죄의식은 적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 (0) | 2016.01.29 |
금융지식- 쇼핑몰의 구매환불(리뷰) 알바는 대포통장사기? (6) | 2016.01.26 |
금융지식 2. 전월세 이중계약 사기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0) | 201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