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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법지식- 죄의식은 적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을 가다 지갑을 주웠다면 우선 펼쳐서 내용물을 살펴보게 됩니다.

 

안에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나 명함이라도 있으면 주인을 찾아주기 쉬워지죠. 그런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현금만 7만 5천원 있다면?

 

정상적으로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가서 분실물습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앗! 왠 재수~ 공돈 생겼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낭비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때 친구들 중에서는 '한턱 쏴라~' 하는 녀석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꿀꺽~ 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비록 죄의식은 적지만 명백한 범죄로,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끔 네이버지식인에서 보면 잃어버린 사람도 잘못한것 아니냐?고 따지는 분도 계시더군요.

 

물론 맞습니다. 분실자도 과실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습득자가 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본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 보통 이런 사고가 터지면 오송금한 피해자가 은행을 통해서 연락을 주게 됩니다.

 

내께 아니니깐 당연히 돌려줘야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바빠서 못 돌려주고 있다거나 귀찮아서 안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다간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는 이를 이용한 사기협박범도 생겼습니다.

 

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가 있는 365일 창구같은데에다 빈지갑을 놔두는 거죠. 그걸 그 다음 이용자가 보고 그냥 가져가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동입출금기의 CCTV에 얼굴이 딱! 찍혀있고 지갑을 가져가는 장면까지 나와있으니 빼도 박도 못합니다. 빈지갑이었다고 주장해봐야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는 cctv에 안 나오죠.

 

결국 사기꾼에게 협박당해 합의금으로 몇십만원 그냥 날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실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들고가서는 안 되고, ATM기 좌우측에 보면 비상연락전화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은행원 등에게 연락해서 처리하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