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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집주인이 예고도 없이 문을 따고 들어왔을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이번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놔서 매수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구경을 하러와도 되는지? 해서 부동산중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 구태여 거절할 이유도 없고 해서 보여줬지만, NO! 거절할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네이버지식인에서보면 세입자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임대인(집주인)이 보조키나 비밀번호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당황했다는 내용이 종종 나오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집주인이 소유자이니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월세로 임대를 놓았을 때에는 그 임대차 기간동안에는 그 주택을 이용할 권리는 임차인(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침입했을 땐 아무리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 더보기
가족,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돈문제로 주의해야할 부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피를 나눈 혈족, 그리고 결혼관계로 이어진 배우자와 인척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는 대상이죠.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심하게 편애를 할 때도 있게 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문제에 있어서만은 주의하고 지켜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습관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고, 아무런 잘못 없는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자신이야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거라면 고생하는거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소중한 자기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게 해선 안 되는거죠. 그중에서 특히 조심해야할 사례를 몇가지 포스팅해볼까 합.. 더보기
내구제대출도 형사처벌 받나요? 예전부터 내구제대출은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검색해서 찾아봤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는 안 보이더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에 이를 바로 중고로 팔아서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주로 미성년자도 구입이 가능한 고가의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 이런 대출형태는 주로 판매자가 껴서 활동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개인끼리 하는 일반 중고물품거래와 비슷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설득력있습니다.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뉴스도 이런 기사가 종종 보이더군요. 그래서인지 내구제대출을 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이 공식대리점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곳도 있고, 불법이 아니라고 많이.. 더보기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합의금을 원금의 2배로 불러도 되나요? 사기피해를 입었을때 합의금 수준을 얼마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명쾌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파 썰듯이 정확하게 25만원! 이렇게 짤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채권채무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가 적정하겠다라는 개인적인 기준이 잡혀지더군요. 그렇다면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합의금을 원금의 2배로 불러도 될까요? 부르는 금액은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본인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왔다갔다, 받은 스트레스, 시간낭비 까지 고려하다보면 몇배되는 금액을 계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 측에서 NO~, 거절해버린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합의는 체결되지 않고 의미없는 요구에 불과한게 되어버리는거죠. 결국 대화로 타협이라는 과.. 더보기
19세가 알아야할 지식 : 법의 선순위와 후순위 최근들어 TV드라마 등을 통해서 미성년자도 법지식이나 변호사, 판사, 검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정말 여러 곳에서 부딪히는게 법이다보니 일반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기 전에 알아야할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의 선순위, 후순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누가 딱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5 ~ 6년 이상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니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이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법률이라고 하면 무조건 선순위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꼭 지켜야할 것이 많죠. 형법.. 더보기
소액사기에서 원금은 받았는데 추가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네이버지식인에 사기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원금은 가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회수했지만,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문의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1. 사기를 당한 소액원금 10만원을 받았지만, 왔다갔다 교통비나 정신적 스트레스, 소비한 시간에 대한 피해보상으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승소해서 회수가 가능한가가 입니다. (물론 실익도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자에 불과합니다. 정신적 위자료나 교통비 등에 대한 추가청구는 가능하지만,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냉.. 더보기
거래처를 사칭한 이메일사기, 우리나라에도 피해회사가 생겼네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사기는 인터넷을 통해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유형이 유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래처를 사칭한 이메일사기, 역시 마찬가지라서 예전에 비슷한 뉴스가 나왔을때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심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나왔던 형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회사자금 담당자에게 사장으로부터 A은행, 계좌번호000-000-000, 이름 XXX에게 10만 달러를 입금하라는 메일이 오게 됩니다. 메일주소도 사장이 맞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별도의 확인없이 송금해오던 상황이었다면 이를 의심하지 않고 입금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메일 주소에 영문 철자 하나가 다른 사칭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 더보기
신원보증을 사칭한 사기 조심하세요 - 현실알기 80, 90년대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신원보증이 뭔지 대부분 아실 듯 싶네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삼십대는 무슨 제도인지 갸우뚱하실 듯 싶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꼭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원보증제도라는 것은 과거 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종의 위험회피계약입니다. 취업자가 추후 회사에 근무하면서 불법행위 등으로 회사에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 그 당사자는 당연히 피해배상해야하지만, 그 신원보증인도 같이 그 책임을 져야하는 계약입니다. 사실 불이익만 있으니 누가 자진해서 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보통 부모가 서게 되죠. 그로 인해서 과거 심각한 문제가 종종 터졌습니다. 직장인이 사고를 .. 더보기
대포통장사기피해자도 경찰신고를 할 수 있게 바껴야합니다 - 민원제안 현재 네이버지식인에서 별신으로 여러 분야에 답변을 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눈에 띕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포통장사기의 피해자(통장대여자)들이 쓴 글입니다. 대출이나 취업, 알바 등을 목적으로 통장,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범죄에 대한 인식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계좌에 다른 범죄피해자의 돈이 입출금 되고 나서 계좌정지가 되면서, 그때서야 아차! 하고 깨닫게 되는거죠. 서둘러 은행과 경찰에 연락해보는데 제대로된 해결책을 듣지 못합니다. 경찰에서도 당신은 직접적인 손해가 생기지 않았으니 해당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와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죠. 통장대여자의 입장에선 정말 열불 터질 상황입니다.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사기꾼이 사용하고.. 더보기
빈지갑을 주웠는데 그냥 버려도 되나요? - 법지식 오늘 저녁 12시정도 집에 들어오는 길에 버스정거장의 벤치위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져 있더군요. 비도 추적추적 오고 있는 상황이라 빈 박스겠지..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문득 누가 깜빡하고 잃어버린거라면 주인을 찾아줘야하지 않나? 는 생각이 들면서 양심이 찔리더군요. 그래서 20여 미터 지나간 길을 되돌아가서 봤더니 운동화케이스이더군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역시나 빈케이스 다행이다 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운동화라도 들어있었다면 그걸 경찰서까지 갖다줘야하는데 20분 이상 걸어갔다와야하니 정말 투덜투덜 했을테죠. 아마 이런 상황이면 내일 시간날때 가져다주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듯 싶네요. 하지만 공연히 일이 꼬이기 싫다면 습득했을때 바로 신고하는게 좋.. 더보기
2대1 폭행에 맞대응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할까요? - 법지식 이유도 없이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온다면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피하는게 일반적인 대응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술취한 사람들이 3대1, 2대1로 길을 막고서 욕을 하면서 주먹이 날라온다든지, 여자친구 등과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회피만 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맞대응해서 싸우게 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正當防衛)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이를 막았다면 방위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대놓고 나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면 그건 방어가 아니고 공격행위가 됩니다. 본인은 그게 부상한 침해를 막기 위했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 더보기
50만원 절도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못받았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0만원 정도 소액 절도피해를 입게 되면 절도범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생각되는데 경찰에서 체포해도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저지른 범죄자들이다보니 손해배상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고액 합의금은 커녕, 절취된 물품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면 다행, 이미 팔아먹어버렸고, 피의자와는 아예 연락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게 쉬운데.. 통상 절도범과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니 일반 민사소송,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소송을 신청해야합니다. 담당 경찰분께 연락해서 사건번호를 물어본 다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채무.. 더보기
대포통장처벌과 비대면거래, 금융질서문란자에 대한 정리 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은행 지점 등에서도 안내문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사기꾼들에게 건네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당사자는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수익금을 출금하기 때문에 결국 범죄에 협조, 방조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면 본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건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됩니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되며, 통장주는 1년간 신규계좌 개설을 금.. 더보기
사기 피해금에 대한 합의금과 손해배상금 수준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나요? 사기 등의 범죄피해를 입게 되면 처음엔 범죄인을 잡는데 신경을 쓰게 되지만, 체포되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고, 안 주면 손해배상청구는 얼마정도 해야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경찰도 두리뭉실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딱히 정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에선 복잡하게 흘러가서 딱히 어느게 맞다, 이쪽으로 가라 답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 초범으로 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서 피해금이 15만원인데 20 ~ 30만원 지급할테니 고소취하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고친지 몇주 안 되서 이런 제안을 받으니 흥쾌히 OK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집을 피우고 더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가족들이 변심해서 알아서 해라 하고 뒤로 물.. 더보기
민사재판을 할때 피고는 처음에 돈을 안 내나요? 일반인이 소송에 엮이는 일은 별로 없다보니 갑작스레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사소한 금액에도 법으로 풀자고 일을 확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원고(채권자)가 먼저 소송비용(인지대와 송달료)을 부담하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처음에 아무런 돈도 안 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만 본다면 직접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원고가 처음에 다 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야할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소장을 보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하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법원우편물만 수령하게 되면 상대방의 청구를 그냥 인정한다는게 되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확정됩니다... 더보기
불법업체에게 신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알기 네이버 지식인의 질문을 보다보면 위험한 분야에서 어디 안전한 업체가 없는지? 찾는 문의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다대출이나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개인돈, 일수 월수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불법적인 작업대출업체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질문을 보다보면 정말 답답함을 느낍니다. 본인 스스로 위험한 불법업체와 거래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속에서 자신이 안전하길 바란다? 현실성 없는 희망입니다. 물론 개인돈, 일수, 월수가 모두 100% 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소규모 신용파트 업체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업등록을 해야하는데 해도 최고이자율은 연34.9%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멀지 않아 27.9%로 인하되죠. 소규모사채에서 이걸 지켜서 영업한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 더보기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 법지식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돈만 생긴다면 불법적인 일, 뭐든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비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된 이해 없이 단순히 돈 십억원에 대한 소유욕만 앞선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1년, 2년 썩기만 하면 되겠지, 그 기간만 버티면 되지.. 이렇게 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10억원이 안전하게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명에게 사기를 쳐서 10억원을 편취했다가 체포되었다면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갈때까지 빚독촉을 받겠죠. 그 독촉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더보기
취업, 알바사기 유형으로 공인인증서요구는 절대 주의하세요! 이미 비슷한 스타일로 제법 알려진 취업사기유형인데 다시금 뉴스에 나와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요즘 워낙 직장, 알바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높은 수당을 제공한다고 하면 혹해서 지원하는 구직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노린 사기함정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형태는 여러가지입니다. 일반 계약직 등으로 취업을 시켜주면서 회사자금관리 차원으로 통장과 공인인증서, 그 비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일당 10만원 넘는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은 단순하게 피씨방에서 자료입력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봤다면 바로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작 자료입력으로 일당 10만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좋은 조건이라면 뭔가 잘못 된거라고 생각할 수.. 더보기
권리의식이 강해진만큼 배상요구가 늘어났지만, 현실은! 좋은게 좋다고 예전에는 구태여 다투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가는게 최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그만한 배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물건거래를 하는데 상대방이 1주일 동안 발송은 하지 않고 사정이 생겨서 못 보내게 되었다고 환불해주겠다고 하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직접 만나서 거래하기로 했는데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왔다갔다 교통비도 손해보고 시간도 허비했으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금전적으로 배상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바램은 전혀 안 먹힐 때가 많습니다. 우선 대부분 경찰에 고소하는걸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로 인해 경제적이익을 얻은게 없기 때문에 사기.. 더보기
잘 찾아보면 세상엔 공짜도 많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쉽게 돈벌기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대부분 과대포장한 광고물에 불과하다거나 사기라는 경고성글입니다. 그런 당연한 논리를 생각지 않고 이익만 쫓다보면 피해를 쉽게 입는다는 거죠. 그런데 차분히 생각해보니 세상에는 공짜도 많더군요. 우선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것!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창원 의창도서관이 있는데 1인당 최고 5권을 2주간 대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죠. 열람실을 이용하는 것도 공짜입니다. 뭐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책값이 올라서 한권에 만원이 넘는 서적도 많습니다. 제 독서습관을 고려해보면 두고 두고 참고해서 보는 서적도 있지만 참고용으로 한번 쭉 훓터보면 평생 책장 한구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