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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취업, 알바사기 유형으로 공인인증서요구는 절대 주의하세요!

이미 비슷한 스타일로 제법 알려진 취업사기유형인데 다시금 뉴스에 나와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요즘 워낙 직장, 알바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보니 높은 수당을 제공한다고 하면 혹해서 지원하는 구직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노린 사기함정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형태는 여러가지입니다.

 

일반 계약직 등으로 취업을 시켜주면서 회사자금관리 차원으로 통장과 공인인증서, 그 비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일당 10만원 넘는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은 단순하게 피씨방에서 자료입력하는 거였다고 하네요.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봤다면 바로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작 자료입력으로 일당 10만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좋은 조건이라면 뭔가 잘못 된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와 그 비번을 요구했다는데 의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조건이 좋다보니 혹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공인인증서와 비번 등이 있으면 본인명의 휴대폰을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죠.

 

사기꾼은 이렇게 받은 걸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네요.

 

 

 

 

특별히 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20대 무직자는 2금융, 사금융권 대출회사에서 한곳에 300 ~ 5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3 ~ 5곳을 탈탈 털면 1500만원 정도까지 빌릴 수 있는거죠. 결론적으로 알바해서 몇십만원 벌려고 하다가 1500만원 빚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게 아니고 타인에게 의도용을 당한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아주 복잡해집니다.

 

 

 

 

우선 명의도용당했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에선 명의자에게 청구합니다. 연체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키게 되죠.

 

사기로 명의도용당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금융사에서 이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결국 빚에서 벗어날려면 각 회사에 대항하여 채무부존재소송을 해야하는데 이게 승소한다 보장이 없습니다. 명의도용에 본인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죠.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신용불량피해도 있고 하니 결국 본인이 먼저 갚고 사기꾼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범죄수익금을 낭비, 은닉해서 그런 범죄인을 대상으로 피해금회수는 정말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본인의 통장, 명의, 공인인증서 등은 타인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