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기형사민사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 법지식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돈만 생긴다면 불법적인 일, 뭐든 할 수 있다는 황금만능주의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거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정말 비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일까요?

 

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된 이해 없이 단순히 돈 십억원에 대한 소유욕만 앞선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1년, 2년 썩기만 하면 되겠지, 그 기간만 버티면 되지.. 이렇게 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10억원이 안전하게 그대로 남아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명에게 사기를 쳐서 10억원을 편취했다가 체포되었다면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갈때까지 빚독촉을 받겠죠.

 

그 독촉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피곤한건 사실입니다.

 

 

 

 

본인 혼자만 괴롭힘을 당하는게 아니라에까지 찾아오고 하니 가족들도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죠.

 

단순하게 형사처벌만 제재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도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가족들도 사기꾼 가족으로 멸시를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당사자를 보는 눈빛도 바뀌게 되죠.

 

 

 

 

이런 경험은 이제 시작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원래 가족들에게는 피해가 없고, 전과자도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몇가지 직업 외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주변에 소문이 퍼지면 보는 눈빛도 바뀌고 근무가 힘들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제재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심리적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거기에 사기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건 발생 이후부터 민사판결을 받고 통장, 급여, 부동산압류에 들어옵니다.

 

사기채무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도 면책받을 수 없으며 채권자가 계속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가 죽을때까지 쫓아올 수 있습니다.

 

 

 

평생 본인명의로 사업을 한다거나 재산을 보유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범죄수익금을 잘 은닉해놨다고 하더라도 꺼내쓰기가 쉽지 않죠.

 

종종 보면 가족들 명의로 많이 숨겨놓는데 감옥 갔다온 사이에 가족이 꿀꺽~ 모두 탕진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10억원평생 짐을 짊어지고 살게 되는거죠. 단순히 돈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생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