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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민사재판을 할때 피고는 처음에 돈을 안 내나요?

일반인이 소송에 엮이는 일은 별로 없다보니 갑작스레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게 되면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사소한 금액에도 법으로 풀자고 일을 확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원고(채권자)가 먼저 소송비용(인지대와 송달료)을 부담하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처음에 아무런 돈도 안 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만 본다면 직접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원고가 처음에 다 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내야할게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소장을 보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하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법원우편물만 수령하게 되면 상대방의 청구를 그냥 인정한다는게 되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확정됩니다.

 

 

 

 

완전 허위적인 사건, 거짓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장을 받은 이상 절대 그냥 무시해선 안 됩니다.

 

민사에서는 당사자주의로 쌍방 당사자가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합니다. 형사재판과는 차이가 있죠.

 

본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판사도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피고는 없던 채무라도 갚아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심각하죠.

 

이때 청구금액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원고가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뿐만 아니라 법무사비까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일부 내야 합니다.

 

 

 

 

일부승소, 일부패소할 때에는 1/2 이런식으로 비용부담도 판사가 정해주게 됩니다. 그럼 승소하면 아무런 손해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죠.

 

등기로 보낼려면 등기비용도 들어가고 직접 법원에 제출한다면 왔다갔다 교통비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몇번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을 해야한다면 그만큼 손실을 입는 것입니다.

 

 

 

왔다갔다 교통비, 서류작성, 제출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비, 법무사 의뢰비 이런게 다 들어가며 이건 본인 부담입니다.

 

이런 손실을 가지고 원고에게 청구한다? 이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테고, 이걸로 또 재판을 한다면 돈만 더 날라가게 될테니깐요.

 

게다가 거의 평일 낮시간 재판이라서 사업자, 직장인들은 자기 본업을 제쳐놓고 와야해서 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소송은 쌍방 당사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게임이 되기 쉽습니다. 법으로 하는 것보단 대화로 해결하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