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신문, 인터넷 등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은행 지점 등에서도 안내문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사기꾼들에게 건네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당사자는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수익금을 출금하기 때문에 결국 범죄에 협조, 방조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받게 되는 불이익을 보면
본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건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됩니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되며, 통장주는 1년간 신규계좌 개설을 금지 당합니다. 실제보면 1년 뒤에도 거절당할 때가 많아서 피곤해지죠.
또한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등의 비대면 거래가 금지됩니다. 즉 돈을 찾거나 입금하려면 은행영업시간에 지점을 방문하여 은행원에게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학교나 직장 등으로 은행영업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말 난처해지죠.
이 비대면거래제한은 형사재판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벌금 등을 납부하거나, 기소유예처분, 무혐의처분 등을 받았다는 증거를 정지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풀립니다.
물론 피해금이 입금되었던 계좌는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정지해지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즉, 이에 따라 피해금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16년 3월 12일부터 추가되는 부분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이용에 제한을 받는 점입니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7년간 등재되며 이 기간이 지나도 추가적으로 5년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게 되어 최장 12년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장거래에 따른 이익을 받음과는 상관없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보통 대포통장사기로 자주 나오는 유형을 보면,
▶ 취업시에 회사출입증을 만든다.
▶ 부업, 알바를 빙자하여 환급받을 곳이 필요하다.
▶ 과다대출,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건네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출사기관련자도 금융질서문란자로 12년간 신용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도 안 다니면서 다니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를 조작하여 제출한다거나, 허위로 사업자를 꾸미거나, 전세대출을 받는 것 같은 작업대출은 모두 사기공범으로 처벌받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제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작업대출은 대부분이 대포통장이나 수수료를 노리는 사기입니다.
운 좋게 진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개월 안 되서 연체로 걸리거나, 작업꾼이 체포되면 줄줄이 사탕처럼 엮겨서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분에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절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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