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범죄피해를 입게 되면 처음엔 범죄인을 잡는데 신경을 쓰게 되지만, 체포되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하고, 안 주면 손해배상청구는 얼마정도 해야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경찰도 두리뭉실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딱히 정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현실에선 복잡하게 흘러가서 딱히 어느게 맞다, 이쪽으로 가라 답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 초범으로 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서 피해금이 15만원인데 20 ~ 30만원 지급할테니 고소취하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고친지 몇주 안 되서 이런 제안을 받으니 흥쾌히 OK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고집을 피우고 더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가족들이 변심해서 알아서 해라 하고 뒤로 물러나버린다면 피곤해집니다.
솔직히 피해금 원금만 회수해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피해자입장에선 정말 불만입니다.
경제적 피해도 있지만, 범인이 잡힐때까지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는데서 나가게 되는 현실적 지출도 무시 못하죠. 그러다보니 2배 3배, 심하면 10배 이상의 합의금이나, 정신적 위자료까지도 요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에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또한 합의금이라는건 결국 쌍방 당사자가 대화로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사기를 친 사람에게 두배 세배의 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을리 없습니다. 결국 원금이라도 지급하겠다고 하면 다행인거죠.
합의도출이 안 되면 결국 민사절차로 해야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금 +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비 등) + 연체이자(15%) 수준입니다.
변호사비는 아주 일부만 포함되고 의뢰자가 대부분을 부담해야해서 사실상 선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판결받고도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 소득을 찾지 못하면 사실상 회수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시간, 비용을 들이고도 한푼 못받기 쉽상이죠.
실제 사기피해금회수율은 1%가 채 안 된다는 통계를 본적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까지 가기도 전에 해결되는 때도 있으니 이 수치에 너무 억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원금에 모자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합의로 현금을 받고 마무리 짓는게 피차 좋은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낮게 나오겠지만, 결국 이것도 형사처벌입니다.
당사자는 그로 인해 경찰에 불려다녀야 하고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힙니다. 일부 직업으로는 취업이 제한되고 사회생활에서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피해자와 완전합의해결을 하지 못하면 추후 자기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기 힘들어집니다. 언제 법조치를 해서 통장압류 등에 들어올지 몰라 겁나는거죠. 결국 쌍방 모두 피곤한게 범죄입니다.
♣ 무엇보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기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는 아예 접근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계모임, 대여금(돈빌려주기), 개인투자, 중고물품거래 이런 쪽으로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돌다리를 건너듯 하나하나 제대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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