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정도 소액 절도피해를 입게 되면 절도범만 잡으면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생각되는데 경찰에서 체포해도 생각보다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저지른 범죄자들이다보니 손해배상을 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고액 합의금은 커녕, 절취된 물품이라도 회수할 수 있다면 다행, 이미 팔아먹어버렸고, 피의자와는 아예 연락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게 쉬운데.. 통상 절도범과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니 일반 민사소송,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소송을 신청해야합니다.
담당 경찰분께 연락해서 사건번호를 물어본 다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직접하면 10만원까지는 들지 않으며 법무사를 통하면 3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가끔 보면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을 방법을 문의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로 금액을 주는거라면 모를까 법적으로 한다면 피해금액 +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비 등) +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 확실한 케이스에 가까워서 변호사까지는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선임비의 경우에는 일부만 청구가능해서 소액에선 사실상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좀 검색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하시는게 좋죠.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를 검색해서 회원가입 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은 검색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승소한 다음입니다.
절도범의 입장에선 패소했다고 해서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여전히 변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회수해주지도 않습니다.
채권자(피해자)가 절도범 명의의 재산, 소득을 찾아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하지만, 고의범죄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해봐야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상황마다 차이는 있지만 절도범 등의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본인명의 재산도 거의 없고 소득도 불확실한 편이죠.
소송비용은 직접하면 얼마 안 들지만, 거기에 통장 등에 압류를 진행한다면 그 비용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수된다? 이것도 보장없죠.
청구금액이 5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솔직히 들어가는 비용, 시간, 받는 스트레스 생각하면 포기하는게 더 맘편합니다. 절도범은 이왕 형사처벌 받게 될테니 그걸로 만족하고 깔끔히 잊어버리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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