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게 좋다고 예전에는 구태여 다투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가는게 최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권리의식이 강해지면서 조금만 피해를 입어도 그만한 배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물건거래를 하는데 상대방이 1주일 동안 발송은 하지 않고 사정이 생겨서 못 보내게 되었다고 환불해주겠다고 하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직접 만나서 거래하기로 했는데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왔다갔다 교통비도 손해보고 시간도 허비했으니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걸 금전적으로 배상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바램은 전혀 안 먹힐 때가 많습니다.
우선 대부분 경찰에 고소하는걸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그로 인해 경제적이익을 얻은게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범죄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민사로 해결해야하는데 상대방이 보상해주겠다 나서서 합의가 된다면 편한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을 거쳐야한다는거죠.
특별한 사정은 계약금(해약금)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 같이 이행에 기간이 제법 길게 걸리고 금액이 커서 어느 일방의 해지, 취소에 따른 피해가 크다면 사전에 계약금을 겁니다.
추후 이행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금액이 배상금액이 되는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이런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행도 금방 진행되고 혹시라도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는게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해약금약정과 함께 걸어놓은 해약금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청구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건으로 재판을 걸어 승소하기도 어렵고, 이긴다고 해봐야 몇푼되지도 않습니다. 소송비용과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간혹보면 계약금제도를 흉내내서 카스샵 같은 곳에서 50% 거파금(거래파기금)을 설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무효입니다.
실제 금전을 미리 받는 것도 아니고, 물품대금의 50% 부당한 수준이죠.
이런 거파금 조건을 달아놓은 곳은 대부분 사업자등록도 해놓지 않은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들 권리의식만 강해졌는데 상대방도 역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아닌 법적인 청구를 하려면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인이 겨우 몇만원으로 소를 제기하는건 되러 손해죠.
또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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