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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소액사기에서 원금은 받았는데 추가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네이버지식인에 사기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원금은 가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회수했지만,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문의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궁금증을 풀어드릴까 합니다.

 

1. 사기를 당한 소액원금 10만원을 받았지만, 왔다갔다 교통비나 정신적 스트레스, 소비한 시간에 대한 피해보상으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승소해서 회수가 가능한가가 입니다. (물론 실익도 없는데도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자에 불과합니다. 정신적 위자료나 교통비 등에 대한 추가청구는 가능하지만, 승소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본다면 원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죠. 2014년도인가? 사기피해금 회수율은 1%도 안 된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2.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면 피의자가 받는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솔직히 소액사기라면 기소유예, 벌금형 정도에 불과합니다.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서 영향은 있긴 하지만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지급명령이나 더욱 손 쉬운 회수방법은 없을까요....?


합의가 첫번째,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지급명령이 가장 쉬운 방법에 해당 됩니다. 진행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소송비용이 직접해도 5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문제는 승소만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가해자, 즉 채무자가 패소 후에도 안 준다면 결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하는데.. 요게 정말 어렵고 시간소요도 많이 듭니다.

 

게다가 소액사기치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 보장 없죠. 결국 승소해도 돈한푼 못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나마 소액이라는데 다행이다 볼 수 있죠. 사회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범죄를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게 좋습니다. 공연히 얼마 안 되는 금액에 연연하게 되면 본인만 손해보게 됩니다.

 

상대방은 그에 맞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수준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낮아보이겠지만, 결국 그런게 쌓이면 처벌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범죄자라는 사회적, 심리적 제재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데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강한 제재는 없습니다.

 

그만큼 처벌을 받으니 이런 소액범죄는 쌍방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결과가 남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