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민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수하고자 하는 집의 토지를 이웃집에서 점유하고 있네요 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촌집매물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몇개월째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부동산중개인들은 바로 당일 계약을 하자고 막 보챕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는 성격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넘어갈듯 말듯 하는데 절대 바로 싸인해선 안 됩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 싼거죠. 며칠만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고서는 집에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헉! 지적도를 보니 매물 대지의 일부가 바로 옆집 건물에 들어가 있더군요. 그것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땅이 아니라, 대충 봐도 약 10평 정도 되는 토지를 이웃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동산중개인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볼 때에는 못 봤는지 .. 더보기 가게인수인계할 때 상호속용으로 미수금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식당이나 소매가게 등을 인수할 때보면 기존의 상점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상호속용(商號續用)이라고 하죠. 이렇게 유지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고객, 단골을 그대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양도인 측에게 별도로 권리금(權利金)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면야 구태여 상점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겠지만, 동종 사업이라면 이왕이면 기존의 단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죠. 현실적으로 대형 간판 등을 교체하는데에도 몇백만원이 들어가기도 하니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호속용을 하게 되면 구 상점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서 미수금채무까지도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더보기 카드빚 15년된 걸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완전 소멸 안 됐나요? 카드빚, 대출금 등으로 15년 씩이나 장기연체를 한 상황이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장도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쯤되면 신용등급도 회복해서 신용카드도 발급받아서 완전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온하게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당황스럽죠. 게다가 원 채무금액이 500만원이었다면 이자가 몇배가 붙어서 2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부풀어서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본다면 카드대금, 대출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5년만 지나면 끝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 일부를 납.. 더보기 부동산구두계약을 파기할때 손해배상책임은? 부동산매매나 전세, 월세를 구하다보면 가끔은 서류작성이나 계약금을 걸지 못한 상태로 말로만, 즉 구두계약(口頭契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집이나 땅은 둘러봤지만 정작 집주인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특히 많죠. 그래서 전화통화 등으로 만날 날짜를 정해 약속을 잡았는데 그 사이에 어느 일방이 변심을 해서 거래가 파기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가끔보면 구두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사자 사이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효력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구두, 즉 말로 체결된 것이라서 서면상에 증거가 없다보니 그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의 통화녹음기능으로 인해 증거확보도.. 더보기 각서에 서명하게 되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하나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장난 삼아 작성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면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까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어떤 내용으로 당사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의 이름과 도장(싸인 sign)을 찍는다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2016년 12월 1일 김철수가 이영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지불각서를 쓴다면 그 날짜에 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행내용이 불법적일 때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돈을 받고 타인을 폭행하기로 청부폭력을 의뢰받는 .. 더보기 형사 재판에서 검사와 피해자는 같은 편일까요? 법정드라마를 보다보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피고인와 그 변호인과 대적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판사는 가운데에서 간단하게 묻기만 하는 정도로 보이죠. 이런 시스템이다보니 검사와 피해자는 같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위치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더 무겁게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게 그 위치가 아닌가 하고 판단하는거죠. 하지만 무조건 같은 편인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해서 피해자는 해당 범죄의 희생자(犧牲者) 위치입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상태이고, 그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입은 상태죠. 가해자에 대해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 더보기 동업자가 물품대금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는데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동업자가 물품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횡령죄가 되는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에 유도되어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다짜고짜 횡령죄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무엇보다도 사업자 명의가 누구껄로 되어 있느냐? 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동업이라고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세금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어느 일방의 개인 이름으로 사업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개인 명의로 혼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A가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혼자 마음대로 돈을 꺼내썼다면? 이 경우엔 형법적으로 횡령행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상으로 본다면 자기 돈을 자기 맘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거죠... 더보기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진다 라는 규정 과연 그 효력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다보면 공정증서를 검토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동업이나 투자계약서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증서류를 보다보면 '위반한 자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모두 진다' 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문구려니 하고 별생각없이 매번 넘어갔는데 채권자 한 분께서 그 조항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답이 나오더군요. 해당 문구와는 상관없이 형사상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구태여 말이 필요없죠.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원칙적으로 형사문제는.. 더보기 사기죄의 성립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 중고거래가 늘어나면서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물품을 직접 보고 거래하다보니 사전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뒤에 가서 발견한 경우에도 구입한 매장이 있으니 가서 대화로 해결하게 되죠. 판매자도 가게 이미지를 생각해서 적당선 합의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인터넷매매에서는 물건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고 주로 검토하게 되는데, 그게 다른 데 올라와 있던 물품사진을 복사해온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말짱한 부분만 찍어서 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보니 물건의 상태를 가지고 쌍방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 더보기 계정거래사기에 대한 상담내용정리 어떤 채권문제든 까다로운게 일반적이지만, 특히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계정거래사기입니다. 보통 피해자들은 본주가 팔아놓고는 갑자기 회수해갔으니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에 의해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후 마음이 생겼다면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해석때문에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즉! 게임 계정 등을 거래하고 며칠 안 되서 회수해갔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개월 뒤에 가져갔다면? 1년 뒤에 가져갔다.. 더보기 어음이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를 위한 경제이야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음이라고 하면 왠만큼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십대, 이십대에서는 구시대적인 유물로 한번도 접해본 적없는 이해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듯 싶습니다. 실물을 본 적도 없는거죠. 그래서 미성년자, 경제초보자를 위한 기초지식 수준으로 쉽게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어음(bill)이란 정해진 시기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차용증이나 지불각서(支拂覺書)와 비슷한 서류입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형식이 규격화되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라는 거죠. 현금거래가 안전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불확실한 서류를 받을까요? 현금을 받고 거래하는게 안전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을 늘려야하고, 그럴려면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는 외상거래도 해야 합니다. 비.. 더보기 친구도 두 종류가 있다? 보통 비슷한 연령의 친한 사람들을 싸그리 뭉쳐서 친구라고 호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명칭이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약화시켜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 무슨 소리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친구도 자세히 살펴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가깝고 친한 녀석은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절 위한 행동을 하죠. 같이 술을 마시러가서 나온 술값 문제로 다투는 일도 없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나눠 냅니다. 간혹 다투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금방 풀어지죠. 반대로 희안한 문제로 고민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후배가 통닭집을 하고 있었는데 놀러가면 음식값, 술값을 아예 안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되! 얘기해도 안 되더군요. 그.. 더보기 금융거래의 원칙 : 의심되면 하지말라 인터넷을 보다보면 사기를 100% 피하는 방법 같은 글이 올라오더군요. 사실 다른 어떤 범죄들보다도 빠르게 진화하고 변화하는게 사기죄(詐欺罪)인데 이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아예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완벽하게 회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기망, 즉 속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유혹적인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든다면 돈을 빌리는.. 더보기 알뜰폰도 개인정보가 심하게 유출되는 모양이네요 종종 전화가 오는데 오늘은 아예 속을 뻔 했습니다. 051로 시작되는 일반전화번호.. 마침 부산에서 연락이 올 일이 있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XX 고객님 안녕하세요. 라고 여성 상담원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순간 약간 움찔했지만 그래도 뭐 제 이름까지 알고 있으니 뭔가 제가 가입한 곳에서 연락을 한 것이겠지 싶어서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알뜰폰통신사라고 하면서, 사용하신지 3년이 넘어서 기존 휴대폰 기기와 요금제를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안 그래도 sk텔레콤에 있을 때 구입한 베가 레이서를 알뜰폰으로 변경하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벌써 5년 이상 되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 배터리를 두번이나 바꿨는데도 그것도 다 되어서 이젠 통화를 조금만 하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 더보기 소액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기전에 고민해야할 부분은 뭐 있나요? 손목시계의 배터리교체를 맡겼는데 시계방주인이 실수를 해서 뒷쪽 커버에 크게 흠집이 나게 되었습니다. 정품으로 바꾸는걸 문의했더니 10만원 정도 비용이 들더군요. 그래서 청구를 했는데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렇게 금액이 소액일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중재요청을 우선 신청해보는게 좋습니다. 강제력은 없지만 별도의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적정선에서 타협을 봐서 문제가 커지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채무자인 시계방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니 소액심판청구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몇십만원 소액이면 인지대는 얼마되지 않지만, 송달료는 금액과는 .. 더보기 형법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쉽게 이해하기 지식in에서 형법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관한 질문을 봤습니다. 사실 XX주의라고 하면 실무와는 상관없는 이론적인 느낌이 강한데 비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일도 많은 내용이라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국내에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으니 알아둘만한 지식인 듯 싶네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법규정의 적용범위는 속지주의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죠? 법은 국가와 사회, 문화를 지키는 규범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그 곳의 규범을 지켜야 합니다. '난 한국에서 와서 그런 내용은 몰랐다'라는 말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타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 더보기 미성년자도 꼭 알아야할 지식 : 민사와 형사의 차이 민법이 개정되어 만19세이면 성인이 됩니다. 솔직히 사람은 만18세 때와 비교해서 바뀐건 별로 없지만, 법적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제대로 알아둬야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민사와 형사와의 차이점. 물론 단순히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공부를 하는게 아니라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인 내용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민법상 성년자는 만19세로 이 때부턴 나이와는 상관없이 어른으로써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미성년자취소권에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면 손해만 보게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반대로 보호받는 범위도 많습니다. 통상 방문판매 등으로 물건을 구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인은 14일 이내에 계약철회.. 더보기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줬을 때 피해금액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가끔보면 가족이나 친척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분관계가 있다보니 설마 그 사람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겠어? 라고 승락하기 쉽죠.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명의대여는 불법으로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인거죠. 이 부분은 회사와 개인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끼리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친하다고 해서 그 룰이 깨어질거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인간이라는건 자기 우선입니다. 그런데.. 더보기 민사사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쪽은 채권자? 채무자? 민사사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쪽은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에서 본다면 채무자 측에 더 선택의 폭이 넓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의 발생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인간의 돈거래, 즉 대여금사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가장 주된 원인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그러니 해결도 그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정해진 변제약속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분이라도 꾸준히 갚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실행한다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도 있죠... 더보기 만19세엔 꼭 알아야할 지식 : 불량방문판매 최근들어 네이버지식in에 종종 올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학 1년생이 인터넷강의(인강)를 구입했다가 반품하고자 하는데 업체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분쟁이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불량방문판매행위인데 성년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지면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인(성인)인 경우에는 방문판매로 구입하고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CD 등의 물품을 받는 거래에서는 받았을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개인적인 변심으로도 취소가능합니다. 2주의 기간이 길다고 보면 긴 시간이지만, 학업 등으로 바쁘다보면 쉽게 넘어가는 기간이죠. 게다가 단순하게 전화로 구입취소했을 때에는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그냥 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