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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카드빚 15년된 걸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완전 소멸 안 됐나요?

카드빚, 대출금 등으로 15년 씩이나 장기연체를 한 상황이면 채권자로부터 독촉장도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쯤되면 신용등급도 회복해서 신용카드도 발급받아서 완전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온하게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당황스럽죠.

 

게다가 원 채무금액이 500만원이었다면 이자가 몇배가 붙어서 2천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부풀어서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원래 법적으로 본다면 카드대금, 대출금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5년만 지나면 끝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고,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 일부를 납부해도 연장이 됩니다.

 

그외에도 연장, 중지사유가 있기 때문에 시효문제는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하는 복잡한 법률문제입니다.

 

장기연체채무자의 경우에는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도 있었던 경우가 많아서 법조치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방법을 본다면 우선 소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그대로 확정되어 통장, 급여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거 15년간 민사소송이 제기 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측에서도 대응을 할 테이니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과거에 판결을 받았는데 10년이나 지나다보니 시효연장차원에서 다시 소송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죠.

 

또한 채무자가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시효완성이 안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어쨋든 그냥 포기하기는 아쉽죠.

 

 

 

패소한다면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해야합니다. 보통 이쯤되면 추심자들도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본다면 원금이나 거기에 + 알파 수준으로 금액조정이 가능한 편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는걸 안다면 그냥 법조치를 하죠. 고집을 피우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추심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실 이자감면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죠.

 

개별적인 요건에 따라서 틀리니 신용회복위에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