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로 이사를 가려고 촌집매물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몇개월째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부동산중개인들은 바로 당일 계약을 하자고 막 보챕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는 성격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넘어갈듯 말듯 하는데 절대 바로 싸인해선 안 됩니다.
100%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 싼거죠.
며칠만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하고서는 집에 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헉! 지적도를 보니 매물 대지의 일부가 바로 옆집 건물에 들어가 있더군요.
그것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땅이 아니라, 대충 봐도 약 10평 정도 되는 토지를 이웃집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동산중개인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볼 때에는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야기하다보면 정신없죠.
솔직히 이런 부분은 고객에게 먼저 얘기를 해줘야합니다. 건네주는 지적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고지를 해주는게 정상이죠. 이렇게 잘 안 알려주니 불만이 생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은 땅도 아니고 열평 정도이니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구입한 다음에 이 토지는 내 꺼니 그쪽 집을 철거해달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임대료(지료)를 달라고 할 수도 없죠.
시골와서는 이런 문제로 주변이웃과 부딪혔다가는 그곳에서 살기 힘들어지죠.
해당 주택이 건축된지 몇십년 되었을테니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건축상에 실수 등으로 조금 침해된 때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군요.
그에 비해서 침해된 땅이 넓다면 처음부터 타인의 토지를 점유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타주점유로 인정되어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더군요.
뭐 이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이미 이웃집에 포함된 상태이니 결국 돌려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격을 고려할 때 그 땅값 만큼은 빼고 계산을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도자나 부동산중개인도 인정하겠죠.
역시 무슨 계약을 하든 제대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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