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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아들의 친구가 허락도 없이 차를 끌고 나가서는 파손했을 때 배상은?

살다보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건사고가 터지기도 하죠. 17살 아들의 친구녀석이 집에 놀러왔다가 몰래 차키를 훔쳐나가서는 자동차를 끌고 나가 벽에 박아 폐차상태로 만들어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당장 절도죄는 당연히 성립할테고, 그다음으로 손괴죄 정도인데.. 고의적으로 부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야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친구이다보니 바로 고소하는 건 제법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도 그다지 내키지 않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우선 그 사고친 녀석의 부모와 얘기를 해보고 피해배상만 제대로 받는다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부모가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만 16세, 만 17세 이 정도라면 혼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예 철없는 애가 사고를 쳤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지는게 당연하죠.

 

 

 

 

하지만 17세 청소년 쯤 되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소송으로 들어가도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 법정대리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합의에 나옵니다. 일이 부풀려지길 원하지 않는게 정상이죠.

 

그런데 내놓은 자식이라고 아예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땐 어쩔 수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면 절도죄로 형사고소하고 그와 동시에 합의를 시도해보는게 좋습니다. 뭐 합의가 실패한다면 민사소송의 피고를 가해자와 그 부모로 잡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죠. 당사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승소해도 당장 추심은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에게 승소한다면 그쪽으로 우선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야하죠.


채무자들이 재산도 적고 소득도 적다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압류를 하려해도 할게 없으면 비용만 날리는 꼴이되죠.

 

그래도 이제 미성년자 17세이니 언젠간 정상적인 직장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것입니다. 민사판결문은 10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언제든 조사를 해서 추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회수가 안 되면 다시 소송을 신청하여 시효를 연장해서 법조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가급적 형사로 진행전에 합의해결하는게 피차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