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소매가게 등을 인수할 때보면 기존의 상점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상호속용(商號續用)이라고 하죠.
이렇게 유지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고객, 단골을 그대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때문에 양도인 측에게 별도로 권리금(權利金)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면야 구태여 상점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겠지만, 동종 사업이라면 이왕이면 기존의 단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죠.
현실적으로 대형 간판 등을 교체하는데에도 몇백만원이 들어가기도 하니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호속용을 하게 되면 구 상점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되어서 미수금채무까지도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3자 입장에서는 같은 장소에 같은 명칭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보니 같은 업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 양수 받은 사람이 상호속용을 함으로써 영업활동의 동질성을 유지한다는 의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가게인수인계할 때 채권채무, 미수금까지 모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그만두면서 받아야할 외상값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바로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포기하기도 어렵고 해서 보통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공짜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가격에 포함을 시키기고, 또한 반대로 갚아야할 채무도 같이 넘깁니다.
예를 들어 즉 식당에 야채를 공급하는 야채장수에 지급해야할 대금이나 가스비 등의 채무도 새로 상점을 인수하는 인수자에게 넘깁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할 것이니 그 관계를 유지하는게 편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채무가 인수인계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물려받은 장부의 외상값이 거래처의 주장과 다를 수가 있는거죠.
장부에는 500만원인데 이미 다 갚았다.. 얘기하면 정말 난처합니다. 직접 거래한 사람이 아니니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수인계를 마무리 하기전에 이런 채권채무관계를 미리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 엮기기 싫다면 상호를 다르게 하고 가능하면 업종도 다르게 하는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정 같은 업종으로 할 때에는 기존 외상금 등의 문제를 명확하게 계약하고 기존거래처에도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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