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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물품을 반품했는데 반송되고, 계속 대금청구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식품이나 인강교재 등을 방문판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방 후회하기 쉽습니다.

 

길거리나 강의실 등에서 과장광고에 끌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고 매수의사를 보였지만, 차분히 따져보면 가격도 비싸고 상품 품질도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판매업체에 전화를 해서 구매철회를 하고 물품을 반품했는데 수취거절 당해서 반송되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뿐만 아닙니다. 제품값과 연체료까지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문의를 해보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된다. 소비자원에 신고하라 등의 답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인 부분을 들먹이며 판매회사측 고객센터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어느 순간 독촉도 끊기고 아무런 연락도 없어서 그냥 마무리 되었구나.. 생각이 들 뿐이죠.

 

하지만 그후 몇년뒤 또 스트레스는 시작됩니다.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업체이름으로 다시금 내용증명이 오죠. 심지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도착하기도 합니다. 바로 방문판매업체측에서 이런 불량채권들을 다량으로 대부업체같은 곳에 싼값에 매도한 것입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에 꼭 반응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로 확정되어 없는 빚도 갚아야하는 처지에 빠집니다.

 

아니 제가보기엔 아예 처음부터 그럴 작정을 하고 사업을 시장한 것입니다. 싸구려 저가품을 비싼 값이 일반인에게 강매한 다음에 회수 못 하게 된 부분은 다른 명의의 추심업체에 넘겨서 빚독촉해서 받기.. 이 모든게 계획적인 거죠.

 

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으려는게 처음부터 목적인 불량회사입니다.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물품구입한뒤 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지 3년이 넘었으면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14일이내에 반품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내용증명 등으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바로 법조치에 들어가서 피곤하게 만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록 싸구려, 불량제품이고 판매상에 과장광고 등으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증거가 없으면 억울하지만 고스란히 대금을 지급해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충동구매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