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전화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업무시간 중에 와서 당황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하기는 그래서 왠만하면 이야기를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죠.
그런데 이번엔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건강식품대금을 미납한 문제로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건 해결이 쉬웠습니다.
이미 5년이나 지나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고, 상담문의하신 분께서 꼼꼼하셔서 과거에 온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답변을 다 하셨고 그 내용도 보관해둬서 대응이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지급명령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더 해드리고, 답변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금 조언만 해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말 황당했던 내용은 처음 미납한지 좀 지났을 때 고소장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물품대금 문제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후불로 다른 주소지로 배송주문을 해서 물품은 받아놓고는 잠수를 타는 것이죠. 허위명함 등을 줘서 자신을 추격할 수 없게 합니다.
전형적인 물품사기입니다. 하지만 건강식품 같은 통신판매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구입자가 반품요청을 하고 반품도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주소가 틀려서 반송되었는데 무슨 형사고소라니.. 전혀 상황파악, 이해가 안 되서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측에서 2명이 와서는 건네주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고소장이 법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업체명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검찰사칭으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보관해뒀던 서류를 다시 확인하셨던 모양입니다. 고소예고장이라고 하시더군요.
서류확인을 통해서 일종의 해프닝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할 사건도 아니며, 고소할 마음도 없으면서 협박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추심직원들이 검정정장을 입고 검찰이나 경찰 흉내를 내고 돈 갚아라고 했다는 사례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고소예고장을 보내왔다는 경우는 처음 들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조금만 찾아보면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학습교재, 최근엔 인강(인터넷강의) 교재, 리조트회원권 등의 불량 방문판매사례는 정말 많이 눈에 띕니다. 피해자 분들도 많죠. 정말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을 종종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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