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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민사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친구나 애인사이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물품거래를 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 우선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범죄라면 형사로 진행하는게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훨씬 편하죠. 하지만 그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안 된다면 결국 민사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각기 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해결시스템을 본다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1. 우선 첫번째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處罰)입니다. 피해자배상과는 별개이지만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처벌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합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용이나 시간면에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물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앞뒤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2. 형사로 진행이 안 된다면 그다음엔 민사진행, 그 첫번째는 증거수집(證據蒐集)입니다.

 

 

 

 

진실이 중요하지만 재판에서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승소(勝訴)하기 어렵습니다. 내 말을 믿어달라.. 허공에 외쳐봐야 도움을 받기 어렵죠.

 

차용증, 지불각서 같은 서증이 정확하지만, 그외 카카오톡, 문자, 사진, 통화녹음 등도 증거가 됩니다.

 

증인의 확인서도 괜찮지만, 증인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변심(變心)하여 처음 증언과는 다른 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증거들로 보충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그 다음은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는 것.

이 부분은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서 진행이 달라집니다. 증거확실한 대여금사건 같은건 혼자소송해도 쉽게 승소하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 손해배상, 하자책임, 이혼 등의 문제는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통상 승소하고 나면 자동으로 회수될거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대부분 버티죠. 결국 채무자 명의의 재산, 소득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해야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용정보사의 신용조사 등이 있지만 사실 추가비용만 들어가고 실익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상대방의 신용도, 재산, 경제력, 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금융기관에서 대출은 불가능한 신용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자일 수도 있죠. 거기에 돈을 빌려주는건 처음부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정 빌려줘야한다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소액만 빌려주는게 무난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