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경매나 매수의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 나가지 않을 때라든지,
월세계약 중에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한 법조치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소유자이면서도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죠.
종종보면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불법주거침입과는 전혀 상황이 틀립니다.
며칠 휴가를 갔다온 사이에 내 집에 누가 침입해서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형사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면 침입자는 바로 퇴거합니다. 불응시에는 경찰에 입건될 수도 있죠.
그에 비해서 월세, 전세 등으로 그 주택에 정당하게 들어와서 사는 세입자라면 추후 월세미납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민사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반대로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 동의 없이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이 새서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범죄는 안 되죠.
결국 명도소송으로 세입자 등을 퇴거시켜야 하는데 피곤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소송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쯤 되면 상대방(피고)는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버티는 경우도 많죠.
법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비, 강제집행비용, 세입자의 짐보관료, 그동안 못 받은 월세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일부분만 적용되어서 보통 2/3 이 넘는 금액은 의뢰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통비, 본인 수고비 등은 청구가 안 되죠.
문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월셋집에서 명도소송을 받을 때까지 이사를 안 나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등을 지급할 여유가 있었다면 이사를 나가도 몇번을 나갔겠죠. 결국 명도소송으로 승소해봐야 집행관을 통해서 쫓아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들어간 비용은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기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보니 집주인이 일부러 이사비까지 대주면서 세입자를 나가라고 하는거죠. 법조치를 통한 해결보다는 대화, 합의를 통한 해결이 훨씬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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