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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형법에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경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다보니 법률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법에서의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일본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분을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러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서 어디에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의 문제입니다.

 

속지주의라는 것은 그 범죄가 발생한 국가의 법정에서 그 나라의 법에 의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위 케이스에서는 미국법에 의하게 되는 거죠.

 

그와는 달리 속인주의라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국적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위 케이스에서는 한국법과 일본법이 근거가 됩니다.

 

자국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그리고 자국민에 대한 불법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우선할까요?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범죄발생지법이 가장 우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사실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죠. 또한 범죄자도 그 곳에 있으니 수사 및 집행이 쉽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그후 범죄인인 한국인이 우리나라로 귀국하게 되면 또 다시 체포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해행위로 두번 제재를 받는다면 억울하겠죠.. 헌법상에도 하나의 죄로 두번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국가의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서 단지 이미 처벌받은 형량을 고려해서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위 규정에 따라서 내국인이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도 보호하고자 합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 관련된 나라 어디를 가든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