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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대포통장피의자로 신고되었을 때 대처방법은?

뉴스 등을 통해서 대포통장대여는 범죄임을 계속 알리고 있지만 이를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가 대출, 신용등급상승을 핑계로 대거나, 취업, 알바를 미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기를 모르고 통장 등을 건네줘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사기 등의 입출금에 이용된다면 대포통장피의자신고되고 해당 계좌는 사용정지됩니다. 이때 대처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냉정한 답변이 될 수 있지만,

해결방법? 없습니다. 대처방법?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통장, 체크카드는 어떤 사유로든 처음부터 타인에게 줘선 안 됩니다. 이미 건네줬다면 바로 사용정지 시켜야하고 이미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문제해결은 어렵습니다.

 

본인도 사기를 당해서 건네준 것이니 피해자로써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찰서에서 접수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문제가 터진 계좌는 사기피해자들이 풀어주기 전까지는 안 풀립니다.

 

 

 

 

그외 본인의 다른 은행통장들까지도 비대면거래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비대면거래금지..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죠. 쉽게 얘기해서 오직 은행창구거래만 가능하고 폰뱅킹, 인터넷뱅킹, 현금입출금기 같은 거래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후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확정되고 그 벌금을 납부하게 되면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여 비대면거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계좌개설을 1년이상 제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직장인들은 당장 은행거래부터 힘들어집니다.

 

 

 

 

본인도 사기피해자이시지만, 경찰서에선 완전히 다릅니다. 범죄자, 공범의 취급을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사기를 쳐서 돈을 사취하는데 협조한 것입니다. 단지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은 아닌 거죠.

 

모르고 했다면 형사처벌은 안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벌금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 50% 배상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돈을 본인이 꺼내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된 대처법, 해결법은 없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 수사에 협조해서 공범이 아님을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벌금. 피해배상을 할 자금을 일해서 벌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