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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빌린 적도 없는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를 받습니다.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무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즉, 아무런 이유, 근거도 없이 빚독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 내용증명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봐야 합니다.

 

우선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름, 주민번호가 틀리다면 우편물이 잘못 온 것입니다. 그전에 그 주소에 살던 사람에게 보내진 것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경우는 내 문제가 아니니 반송시키면 됩니다.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라면 더 자세히 봐야 하는데 특히 언제 어떤 사유로 채무가 생겼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그 시기에 그와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든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봐야죠.

 

채권자 이름이 다른 경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출채권, 물품대금 등도 다른 사람에게 양수양도되어 채권자명이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신용정보사 등으로 이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떠올려봐도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 상의 채권자(추심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찝찝하죠. 사기 같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나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 모르는 채무이다, 난 그런 돈을 빌린 적 없다, 그 근거서류를 보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히 채권자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력,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 온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이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훔쳐가서 대출받거나, 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뿐만 아니라 휴대폰개통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도용당했지만 문제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가족 등을 형사고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친분관계를 고려해서 심각히 고민하고 결정해야하죠.

 

또한 그렇게 형사고소해도 채무가 바로 소멸하는건 아닙니다. 채권자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채무부존재소송으로 다퉈야하는데 승소여부가 불확실하죠. 그러므로 본인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는 주의해서 관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