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기형사민사

사기의 피해금회수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회수율은 얼마나 될까요? 10% ? 5% ? 과거 통계들을 살펴보면 채 1% 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게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우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르는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죄 같은 경제범은 생활비를 얻으려는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범죄수익금이 생겨도 바로 낭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면 생활비로 쓰는 편이고,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고액이라면 도박, 음주, 고가의 자동차 명품 등으로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구려 옷을 입고 알뜰한 모습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돈을 아끼고 가지고 있어봐야 형사고소 당하면 다 뺏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족 등의 명의로 은닉해두거나 어딘가에 찾기 어렵게 숨겨두게 됩니다.

 

 

 

 

결국 일반인들은 금방 소비하기 힘든 몇천만원, 몇억원의 금액이 단기간에 증발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깨닳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초범의 경우에는 바로 구속수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형사고소된 상황에서도 그대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숨길 여유가 있는거죠.

 

그리고 사기꾼이 잡혀서 벌금이나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아도 이 부분은 피해회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기꾼과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이나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가해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범죄자는 배상할 생각이 없습니다. 벌금이 나오면 노역장으로 환형유치(換刑留置)를 당하기 싫으면 벌금은 내죠.

 

배상할 마음이나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체포해서 법조치를 해도 나올게 없습니다. 회수율이 낮은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나마 은닉재산을 찾는게 희망인데 일반인이 채무자재산조사법으로 찾는다? 건초더미에 바늘 하나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기피해금 회수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최선책입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선 반드시 두번 세번 돌다리를 두드리듯 확인절차를 거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