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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판매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블로그나 까페를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판매하면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될까요? 훔~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십대, 이십대에선 돈 몇십만원에도 흔들려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사이트를 업자들에게 파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매매할 때에는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예상하지 못 합니다. 당장 공돈이 들어온다는 것이 기쁠 뿐이죠.

 

 

 

 

하지만 곧 후회하기 쉽습니다.

 

우선 판매, 임대라고 하면서 10 ~ 50만원 돈을 제시한 업자들이 하루이틀 테스트 한다면서 로그인해서는 온라인 도박 등의 불법광고, 스팸쪽지 등을 대량 발송해놓고는 잠수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약속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잠수타죠. 결국 한푼 못 받고 계정만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운이 좋아서 10만원이라도 받았다면 다행인데.. 그 뒷문제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나 까페로 안 좋은 글을 올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 이메일은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다른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으로 안 좋은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당장 매수한 업체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저품질로 활용성이 떨어졌다든지 자기들이 폐업한다든지 해서 필요성이 없어지면 또 다른 업체에 팔게 됩니다.

 

그땐 불량업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솔직히 내 주민등록번호로 된 계정이 안 좋은 일에 쓰인다면 기분 나쁜 일입니다. 심지어 불법광고등에 엮이게 되어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 찜찜하죠. 그래서 계정회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화로 변호사상담을 받았다는 분에게서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 왈! 매매를 했으니 당연히 소유권은 매수자에게 넘어간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매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수는 안 된다고..

 

훔~ 과연 그럴까요? 물론 네이버 등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근거로 회원가입을 하죠.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 1대 무적이 아닐까요?

 

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리게 되면 타인의 생년월일, 성명으로 본인인증받아야되는데 어떻게 그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훔.. 원래 법이라는게 여러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거지만 그 변호사의 이야기가 과연 소송에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