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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판매했던 인터넷 계정을 되찾아올 방법은 없나요?

블로그나 까페 등을 운영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계정을 팔거나 임대하라는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제법있으실 듯 싶습니다.

 

십대, 이십대에는 10 ~ 50만원도 큰 금액이다 보니 돈이 필요한 경우 선듯 거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지죠.

 

인터넷포털사이트계정이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개인정보유출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박 등의 불법광고에 이용될 수도 있고,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이 도달하면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서 회수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이미 사기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약속한 돈도 안 주고 도박광고등으로 사용해서 계정사용정지제재를 받은 때가 많죠.

 

그리고 상대방이 불법광고 등으로 매매, 임대 계약과는 달리 이용했다면 문제해결이 쉽습니다. 스샷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회수해도 됩니다.

 

상대가 반박하더라도 자기들이 불법업체이다보니 법적으로 청구를 못 합니다. 법적으로 붙어도 문제될게 없죠.

 

 

 

 

하지만 자기업체 홍보 등으로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렇게 바로 회수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사기를 친걸로 볼 수 있는거죠.. 조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매수자(또는 빌려간 업체)와 대화를 해서 일정금액 반환하고 되사는게 무난한 처리법이죠.

 

하지만 보통 이 경우 상대업체에서 거절합니다. 자기들꺼라고 절대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면 민형사상 고소를 할 거라고 위협까지 합니다.

 

겨우 30만원 줘놓고는 손해배상으로 열배 뻥튀기해서 3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감해지죠.

 

 

 

사실 이런 위협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정은 팔아도 주민등록번호소유자의 것입니다. 1대 무적(無敵)이란 말은 진실입니다. 매수자는 단지 영구사용권정도 가지게 되는거죠.

 

대화로써 합의를 시도해보고 상대가 끝까지 거절하면 받았던 원금을 계좌이체로 반환하고 비밀번호를 그냥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 경우 내가 내껄 가져오는 것이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는 조금 달라서 상대방이 피해금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피해를 입은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긴 어렵죠. 명의자가 제대로만 대응하면 별로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생기면 계속 증거를 수집하는게 중요하며,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본인의 계정, 명의 같은 것은 절대 타인에게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