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앞 문방구에서 노트를 하나 그냥 집어들고 나왔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만 7세 어린이는 아직까지 선과 악, 죄와 벌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 ~ 만 13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9세 이하는 아예 아무런 제재를 당하지 않는거죠.
사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최근들어 말이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만 9세이하 어린이에 의한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봐야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책임은 어떨까요?
당연히 만19세 이상 성인은 자기 스스로 배상해야 합니다. 부모,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거절하면 됩니다.
문제는 만18세라면? 그 나이에도 왠만한건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만 갚아야할 의무가 있고 부모는 별개입니다. 물론 도의적인책임 등으로 대신 갚는 사람도 있겠죠.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십대후반의 연령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에게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면 결국 그 행위자에게 피해배상을 받아야하는데 십대후반에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 돈 받기 어렵습니다.
대학생활, 군대 갔다와서 직장생활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7~ 8년을 아무 것도 못하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민사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그 사이에 회수하지 못하면 다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서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 15세는? 만 16세는? 만 17세는? 솔직히 연령에 따른 기준을 판단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은 만17세 정도를 기준으로 그 아래 나이에서는 법정대리인, 부모가 변제의무가 생기는 편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책임이 따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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