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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게임 계정교환을 했는데 다시 회수해가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인터넷,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매니아들이 늘어나면서 게임계정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친분관계에서 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거래하죠.

 

이런 상황이 많아지다보니 그로 인한 사건사고도 자주 생기게 되죠.

 

처음엔 내가 안 쓸거라 생각해서 바꿨지만 하다보면 또 변심해서 본주가 회수해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사이버아이템, 게임머니, 계정, 아이템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권으로써 보호를 받는게 정상이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판례에선 원칙적으로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도 현실에서 완전히 따로 놀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정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아직까지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거죠.

 

 

 

 

결국 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도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거래하고 접속한 만큼 해킹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계정과 그 안에 있는 아이템, 사이버머니가 재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그 댓가로 자기가 가지고 갔던 계정의 비번을 원위치하고 반환한다면 사기죄성립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소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 금전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배상청구는 쉽지 않죠.

 

소송이라는게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승소가능성은 불확실하고 승소해도 그 금액은 얼마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저래 스트레스만 잔뜩받고 아무런 해결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 법원에서 사이버아이템, 게임계정에 대한 재물성이 인정할 때까지는 아예 이런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몇개월 몇년 열심히 해봐야 남는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