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사업 양도양수건을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문의를 받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바로 미수금입니다.
거래대상인 회사에서 타업체에 받아야할 금액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매수자가 그 외상대금채권까지 인수받아서 추심하는게 맞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로 인정해야할까요? 2천만원 받을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계산해주기는 어렵죠. 받을 때까지의 이자계산도 해야하고,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 도청, 군청에 납품한건 거의 100%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공급한 것은 불확실합니다. 실제 떼일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사업양도가격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줘야하는 돈도 있습니다. 식당을 양수하는데 식재료 등은 외상으로 공급받는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몇백만원 이상 밀려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받을 채권은 떼일 때가 있는데 비해서 줘야할 채무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다 갚아야 합니다. 빚독촉 받아가면서 영업하기는 힘들죠. 그러다보니 회사매매가격에 채무는 제대로 제하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되는 점이 매도하는 측과 제3채무자, 제3채권자의 장부가 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3천만원 채권이 있다고 했는데 상대업체에선 다 갚고 500만원 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거죠.
근거서류, 장부 등으로 맞춰보는데 확인이 어려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자측에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난감하죠. 그러므로 인수인계 완료전에 미리 제3채무자, 제3채권자에게 확인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특히 하자가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 업종(주로 건축, 인테리어공사 쪽)에서는 하자문제까지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거래대상인 회사에서 타업체에 받아야할 금액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매수자가 그 외상대금채권까지 인수받아서 추심하는게 맞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로 인정해야할까요? 2천만원 받을 금액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계산해주기는 어렵죠. 받을 때까지의 이자계산도 해야하고,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 도청, 군청에 납품한건 거의 100% 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공급한 것은 불확실합니다. 실제 떼일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사업양도가격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줘야하는 돈도 있습니다. 식당을 양수하는데 식재료 등은 외상으로 공급받는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몇백만원 이상 밀려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받을 채권은 떼일 때가 있는데 비해서 줘야할 채무는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다 갚아야 합니다. 빚독촉 받아가면서 영업하기는 힘들죠. 그러다보니 회사매매가격에 채무는 제대로 제하고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되는 점이 매도하는 측과 제3채무자, 제3채권자의 장부가 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3천만원 채권이 있다고 했는데 상대업체에선 다 갚고 500만원 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거죠.
근거서류, 장부 등으로 맞춰보는데 확인이 어려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자측에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난감하죠. 그러므로 인수인계 완료전에 미리 제3채무자, 제3채권자에게 확인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특히 하자가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 업종(주로 건축, 인테리어공사 쪽)에서는 하자문제까지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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