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한도금액이 있을까요? 이런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피해자분들도 제법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활법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국영수 공부했던게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요? 어떻게 보면 인생 사는데 별로 필요없는 커리큘럼(Curriculum, 敎科課程)으로 짜져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합의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당사자 협의로써 정하는 돈 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만족 하는 수준에서 대화로 정해지는 것이라서 이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죠.
즉. 법적인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30만원어치 물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1천만원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걸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박, 환상적인 금액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백만장자 부자의 고등학생 미성년자 손자가 술마시다가 말다툼에 옆 테이블의 고객을 폭행했는데.. 공연히 소문퍼지기 싫어서 합의금을 1억원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백만장자의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능한 일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고소취하하면 형사처벌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큰 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재판 가도 벌금형 수준이니 무리한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나마 가해자측에 재산이 있을 때입니다.
사기, 절도, 강도,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에서는 대부분 범인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결국 피해자가 큰 금액을 요구해봐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배상할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도 많죠. 잡히면 그냥 감빵에서 몇년 썩다 나오지.. 생각합니다.
강제력이 있는 벌금과는 달리 절도 등의 피해금은 합의로 회수하지 못하면 결국 민사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소송, 압류 등에 비용은 많이 들고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합의금 수준은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야 합니다. 보복적으로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하는건 이뤄지기 힘든 바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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