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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중고물품거래를 할 땐 꼭 다각도 사진을 요청하세요

채권채무에 대해서 상담하다보면 딱히 해답을 줄 수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고물품거래로 인한 사건입니다.

근본적으로 민사와 형사 사이에 균열의 틈에서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쪽으로든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드는게 이해하기 쉬우실 듯 싶어서 최근에 상담을 한 내용을 조금 풀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중고로 상태좋은 갤럭시노트5가 괜찮은 가격에 나와 있어서 잘 작동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바로 입금하고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과는 달리 택배비도 후불로 보내와서 화가 났는데 포장을 뜯어보니 액정이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왜 깨진걸 보냈느냐? 사기다! 라고 매수자가 주장하니.. 판매자 왈! 난 거짓말 안 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액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사기친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액정이 언제 깨어졌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큰 피해가 아니라서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하니 반대로 경찰에 연락하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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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진은 포스팅내용과 무관함

 

실제 돈받고 잠수타는 경우, 돌멩이 같은 걸 보낸거라면 사기죄로 경찰에서 고소가 되지만, 일반적인 하자문제로는 형사로 진행이 안 됩니다.

 

사실 위 사건은 판매자가 고의적으로 액정손상사실을 숨기고 판매한거죠. 하지만 형사로는 안 되고 민사로만 진행이 됩니다.

 

소비자고발센터나 한국소비자원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들은 강제력은 없지만, 그래도 판매회사들은 회사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판매자는 이미지관리가 필요없으니 협조를 얻기 어렵죠.

 

 

 

 

결국 민사로 해야하는데.. 몇십만원 정도로도 솔직히 소송을 하는건 부담스럽습니다. 직접 대법원전자소송으로 소액소송이라도 걸면 5만원 정도로 진행이되지만 법무사에 맡기면 30만원 정도 추가되죠. 진행에 따라서 비용은 더 늘어나고 기간도 몇개월...

 

승소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조치할게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좀 들때까지 기다려서 법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 정신력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낭비죠.

 

형사와 민사, 가운데 틈에 껴서 딱히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중고거래 최고의 문제점이죠.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거래전에 올려놓은 사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앞, 옆 등으로 다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더 요청해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