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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지상물매수청구권규정은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게 아닌가요?

다음팁(tip)에서 재미난 질문을 봤습니다. 민법공부를 하다보니 의문점이 생기신 분이 올린 내용인데..

 

토지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때 그 곳에 건축물 등이 남아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규정이 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땅소유자에게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건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민법조항입니다.

 

 

 

 

땅소유자가 원한다면 그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게 정상적인게 아닌가 하는거죠.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맞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규정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왜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즉 643조 규정을 보면 모든 토지임차인에게 언제나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했을 때에 인정되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상시설이 현존할 때에 성립됩니다.

 

위 내용을 본다면 계약할 때 땅주인이 해당 지상물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땅주인의 동의도 없이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공작물을 건축했다면 그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거죠.

 

그리고 기존에 토지에 나무를 키우거나 염전을 하고 있거나 목축을 하고 있거나 해서 관련 지상시설이 있거나, 건물이 세워져 있다면 임대인이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본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쌍방 당사자 모두를 배려한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