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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형사 재판에서 검사와 피해자는 같은 편일까요?

법정드라마를 보다보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피고인와 그 변호인과 대적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판사는 가운데에서 간단하게 묻기만 하는 정도로 보이죠.

 

이런 시스템이다보니 검사와 피해자는 같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위치에서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더 무겁게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게 그 위치가 아닌가 하고 판단하는거죠. 하지만 무조건 같은 편인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해서 피해자는 해당 범죄의 희생자(犧牲者) 위치입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상태이고, 그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입은 상태죠. 가해자에 대해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게 큰 목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이렇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검사는 업무상 해당 사건을 맡게 된 제3자 입니다.

 

형사재판의 구조상으로 범죄자(피고인 被告人)와 그 변호인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 것이지만, 그건 시스템 상의 문제지 감정적인 것까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서 피해자는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신고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죠.

 

검사는 그 이야기만 듣고 좌지우지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공연히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했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자신의 실적을 깍아먹게 되겠죠.

 

또한 형량을 무조건 무겁게 하는게 목적일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위치인데 감정적으로 처벌을 높이려는건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본다면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게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상으로 판사가 깍을 것이라 생각하니 그만큼 더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 역시 피해자 본인에겐 심각한, 중요한 문제이지만, 검사의 위치에서는 형량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그 중요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보다도 덜 감정적인게 원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