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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각서에 서명하게 되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하나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각서에 서명하고 도장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장난 삼아 작성할 때도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본인이 서명날인했다면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까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어떤 내용으로 당사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의 이름과 도장(싸인 sign)을 찍는다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도 2016년 12월 1일 김철수가 이영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지불각서를 쓴다면 그 날짜에 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행내용이 불법적일 때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돈을 받고 타인을 폭행하기로 청부폭력을 의뢰받는 것 같은 거죠. 이는 불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할 점은 의뢰자가 먼저 돈을 지급했다면 받은 사람은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흥신소 같은 곳에 불법적인 일을 의뢰하면 이행도 하지 않고 받은 의뢰비만 꿀꺽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하면 자기 스스로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니 고소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각서상에서 의무를 지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未成年者)라면 취소(取消)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民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각서의 작성원인이나 내용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견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게 아니다, 나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미 모두 다 이행했다, 장난삼아 작성한 것이다(허위통정표시). 상대방이 돈을 안 주니 나도 물건을 못 주겠다..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분쟁이 생긴다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겠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이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각서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하게 되면 그 판결문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어서 압류 등의 법조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봐야 법적인 효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