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물품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횡령죄가 되는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에 유도되어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다짜고짜 횡령죄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군요.
무엇보다도 사업자 명의가 누구껄로 되어 있느냐? 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동업이라고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세금이나 운영상의 문제로 어느 일방의 개인 이름으로 사업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개인 명의로 혼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A가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혼자 마음대로 돈을 꺼내썼다면? 이 경우엔 형법적으로 횡령행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상으로 본다면 자기 돈을 자기 맘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한거죠. 물론 개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사상 동업계약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업자B가 꺼내썼다면 이 경우엔 횡령이 아니라 절도 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장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형사상 범죄성립여부가 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별도로 민사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산법인 등의 법인이라면 또 달라집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자연인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회사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기 개인돈이 아닌 것입니다.
꺼내쓴다면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문제가 발생한다면 동업관계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친구 사이에는 티격태격 싸울 때도 많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더 가까워지는 편이지만, 돈문제가 겹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툼 속에서 점점 친밀감이 커지는게 아니라, 한번 금이 간 사기그릇은 쓸 수가 없는 것처럼 틈이 생겨서 계속 의심이 자라게 되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돈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가까운 친구, 지인,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냉정하게 주판을 두들겨보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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