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채권문제든 까다로운게 일반적이지만, 특히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계정거래사기입니다.
보통 피해자들은 본주가 팔아놓고는 갑자기 회수해갔으니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에 의해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후 마음이 생겼다면 사기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해석때문에 난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즉! 게임 계정 등을 거래하고 며칠 안 되서 회수해갔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3개월 뒤에 가져갔다면? 1년 뒤에 가져갔다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해봐야 정답을 알 수는 없죠. 이땐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방문해보는게 제대로된 순서입니다.
본주와 대화를 통해 적당히 합의를 본다면 좋겠지만, 형사고소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 민사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계정거래가 불법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직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게임사의 현거래금지 약관에 위반되어 사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에 걸리는것 입니다.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채무자(사기꾼, 본주)가 피해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사실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알기 힘드니 전문가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변호사를 선임한다? 꿈도 꾸기 어렵죠. 변호사비용은 승소해봐야 일부분 밖에 청구할 수 없으며 대부분 의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매수한 사람은 계정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소유자가 영구적인 주인이라서 1대 무적입니다. 판다고 해봐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매수자는 단지 임대사용권 정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본주인이 돈이 없다고 돌려줄 수도 있죠. 그래봐야 언젠가 또 가져갈 수 있으니 솔직히 타인계정은 처음부터 사지 않는게 정답입니다.
통상적으로 청구금액은 직접적인 피해금액 : 계정구입금액 + 아이템, 사이버 머니 등의 구입금액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캐릭터를 키우는데 들인 시간이나 정신적 피해금액 등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부분까지 인정받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법조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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