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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민사

금융거래의 원칙 : 의심되면 하지말라

인터넷을 보다보면 사기를 100% 피하는 방법 같은 글이 올라오더군요. 사실 다른 어떤 범죄들보다도 빠르게 진화하고 변화하는게 사기죄(詐欺罪)인데 이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아예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경제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완벽하게 회피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기망, 즉 속이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유혹적인 미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예를 든다면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연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한다거나, 투자를 하면 매달 10%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믿지 않으니 고급 외제차에 명품시계 등을 차고 다니며 돈 있다는 걸 과시합니다. 주식투자, 사채놀이, 특허받은 아이템, 인터넷도박 등을 통해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뽐내죠.

 

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의심이 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다면 구태여 제3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진 않죠. 자기 수익금만해도 금방 몇배로 불어나기 때문에 높은 이자를 주고 주변에 자금을 끌어모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은행 대출은 커녕, 캐피탈, 저축은행, 심지어 대부업체에서 조차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을 올리는 방법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돈을 맡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이런 형태는 최근에도 여전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피해대상자의 욕심을 이용하는 형태라서 제대로 냉정하게 생각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형태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스미싱이나 파밍처럼 상대방의 호기심이나 착오, 실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안카드 번호를 모두 요구하는 것처럼 평소 때와는 전혀 다르다거나, 낚시성 사이트였다면 바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바이러스검사를 하는 등으로 대처해야하죠.

 

뭐 이 부분도 역시 평소때와 다르다면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면 대응이 가능한 편입니다.

 

 

 

금융기관은 보수적인 편이라 홈페이지를 한번 변경할 때에도 공지를 여러번 반복해서 계속 올립니다. 절대 말도 없이 변경하지는 않죠. 게다가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고객에게 모두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보안카드를 만들 이유가 없는것입니다.

 

역시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결국 돈과 관련되어 금융거래를 할 때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든 진행을 중지하고, PC, 스마트폰에선 바이러스검사를 하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서 사기가 아닌지 꼭 확인하고 재진행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뭔가 불안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행하지 않는게 좋죠.

 

최근에는 이렇게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사기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도 새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관련성이 있거나 위험성이 있는 곳은 아예 접근도 하지 않도록 하는게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할 것입니다.